* 과세표준 구간 / 세율 / 누진공제액
0~1400 / 6% /
1401~5000 / 15% / 126만원
5001~8800 / 24% / 576만원
8801~15000 / 35% / 1544만원
15001~30000 / 38% / 1994만원
30001~50000 / 40% / 2594만원
50001~100000 / 42% / 3594만원
100001~ / 45% / 6594만원
(1.5억, 아니 8천8백부터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냥 정리했습니당... 사실 5천부터도 알 필요 없지만... ㅠㅠ)
https://namu.wiki/w/%EA%B8%88%EC%9C%B5%EC%86%8C%EB%93%9D%EC%A2%85%ED%95%A9%EA%B3%BC%EC%84%B8
* 종합과세 6종류(합산하여 누진 계산)
1. 근로소득
2. 연금소득
3. 기타소득 [출연료, 강연료, 인세 등 + 제세공과금(5만원 초과 경품 당첨 시 22% 원천징수) , 총합 300만원 초과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]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3bW5DLbw1Jc
https://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aver?volumeNo=34425139&memberNo=24109238&vType=VERTICAL
4. 사업소득 (주택임대소득 포함)
4-1 주택임대 비과세소득
-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(23년 귀속부터 12억원으로 변경)
-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(23년 귀속부터 12억원으로 변경)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46&cntntsId=7678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51&cntntsId=7682
4-2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합산신고 (종합소득 결정세액)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53&cntntsId=7684
5. 이자소득 + 배당소득 = 금융소득 : 연 2000만원 초과시,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신고필요,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
국내 15.4%, 미국 15%,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음.
(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세금으로 나갔다는 것만 알면 되고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함. 그러나 2000 초과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초과분 합산신고)
은퇴 후 무직으로 살면서, 금융소득이 아예 일반인의 연봉 이상인 4천~5천 정도 나온다면 오히려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음.
하지만 투자금이 적어서 금융소득 연 1천만원 간당간당한 상황이면 신경을 써야 함.
연 2000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박탈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,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하는 부모의 경우라면 그 말이 맞겠지만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혀 신경쓰지 않음.
내가 노년기가 될 시점에는 아예 피부양자 제도가 소멸되어 있을 수도 있고, 국가건강보험 자체가 붕괴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
6-1 지역가입자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
(금융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, 정직하게 금융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건보료가 오름. 따라서 금융소득을 늘린다고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님.
그러나 노년기가 되면 1년에 2~3개월 정도 간헐적으로 근로소득이 생기는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?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되지?)
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시 총액이 건보료에 반영됨.
금융소득 1000까지는 미반영(0원 반영), 100만원이 된다면 전체 반영(1001만원 반영)
금융소득 1001만원이면 건보료가 대략 월 10만원 증가한다고 들었는데, 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계산하기 기능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좀 이상함. 잘 모르겠음.
금융소득을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, 임의의 값을 넣어서(999만원, 1001만원) 건보료가 올라가는 지점이 있나 찾아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음.
"사업소득 등"에 입력하는 금액이 350이 될 때부터 예상지역보험료가 올라가기 시작함.
* 주의사항
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
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기타소득)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
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retrieveLocalCalcView.do?toDt=
6-2 건강보험료가 매년 10월 기준으로 바뀐다고 얼핏 본 것 같은데?
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색하고 생각해 본 거라서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세요.
검색하다 얼핏 보고 헷갈려서 다시 찾아봤습니다.
작년 11월~올해 10월까지 합산한 걸 내년 부과기준으로 삼는 건가?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.
예를 들어 2024년 1~12월까지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, 2025년 11월~2026년 10월까지 부과된다는 의미 같습니다.
그렇다면 2025년 1~12월 소득을 기준으로, 2026년 11월~2027년 10월까지 부과되겠죠?
https://www.a-ha.io/questions/42d03a2b4ba7814a8f8657d16134fb4d
6-3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
보수(급여)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만 건보료에 반영됨.
* 분류과세 2종류
퇴직소득, 양도소득(부동산)
* 분리과세 :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소득신고 및 납부의무 없음
-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
(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) 복권당첨금
서화, 골동품 양도 기타소득
승마투표권, 승자투표권,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
슬롯머신 당첨금품
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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